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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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hwp
◆주요 일정◆
1. 연말정산 업무 준비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회사 |
~’18. 12. 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
2.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근로자 | ’19. 1. 15.~2. 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 15.~ 17.) |
3.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근로자→회사 | ’19. 1. 20.~2. 28.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4.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회사→근로자 | ’19. 1. 20.~2. 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
5.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회사→국세청 | ~’19. 3. 11. | (’19년 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8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 11.까지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체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