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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소소한 김로그__ 2018. 12. 6. 09:26





조기 재 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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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실업급여탭-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조건은,
1. 재 취직한 사업주에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12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2.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지 않았어야 한다.
3.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되지 않아야되고, 관련된 사업주로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되고, 미리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필요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1. 사업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2-2. 자영업의 경우: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는 기타로 되어있어서 첨부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팩스로 보내달라고 따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니 필수인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인사 담당자나 고용인 측에서 작성해야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관련서식 2015-09-16 버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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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전부 완료 되면 민원 처리 현황이 결재요청(지급처리중)으로 바뀌게 된다.

처리기한이 한달정도 되어 지급이 오래걸릴 것이라 생각했으나 10일정도 내로 입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