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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것들에 대한 기록
실업급여-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본문
조기 재 취업 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누르면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실업급여탭-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조건은,
1. 재 취직한 사업주에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12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2.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지 않았어야 한다.
3.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되지 않아야되고, 관련된 사업주로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되고, 미리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1. 사업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2-2. 자영업의 경우: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는 기타로 되어있어서 첨부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팩스로 보내달라고 따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니 필수인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인사 담당자나 고용인 측에서 작성해야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누르면 이동합니다
서류가 전부 완료 되면 민원 처리 현황이 결재요청(지급처리중)으로 바뀌게 된다.
처리기한이 한달정도 되어 지급이 오래걸릴 것이라 생각했으나 10일정도 내로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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