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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것들에 대한 기록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본문
귀하(사)의 광고물이 안전점검대상이라는며 친절하게 서울시 옥외광고 협회(02-882-9500)로 연락하시어 안전점검 신청하라고 메모가 있었다.
협회에 연락해보니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주면 안전점검일을 확인하여 연락준다고 하여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는 3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일로
나도 처음이지만 내 전임자도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혹시나 하여 인터넷에 작성법을 알아보고자 검색하였으나
역시나 이런 공문들은 검색하면 작성법이 상세히 나와있는 것이 아니어서 협회에 전화해보고,
3년 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총무부에 요청하여 확인해가며 작성했다.
맨 처음으로, 살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소소하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 한 것이 이 때였던 것 같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건물에 회사에 대한 광고(회사 이름, 일종의 간판)를 하고 있다.
협회에 작성법에 대해 문의하니 그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과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연장에 체크하면 되고 옥외광고 사업자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추측컨대 타 회사의 광고를 의뢰받아 간판을 설치하여 게시하는 경우 옥외광고 사업자 부분인 것 같다.
회사의 위치와 간판이 걸려있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지도와 사진을 출력하여 붙인다.
완료된 서류에 회사 날인을 받아 서울시 옥외광고 협회에 팩스로 접수하면 끝이나게 되고 점검 일자가 확정되면 따로 연락이 온다.
비용은 점검비와 연장비 별도로 납부해야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고 점검비는 협회에, 연장비는 점검 확인서와 함께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구청방문은 총무부에서 진행해주셔서 나의 일은 이것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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